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창업대학원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원을 창업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일 것2. 창업분야 전담교원 3인 이상, 운영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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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창업대학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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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정신청제6조 · 신청ㆍ평가 및 지정제7조 · 운영위원회제8조 · 국고지원금 지원제9조 · 협약체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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