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고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고지원금의 사용 후 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국고지원금의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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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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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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