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고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고지원금의 사용 후 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국고지원금의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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