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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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대학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4. 사업의 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국고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여 등 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대학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4. 사업의 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국고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여 등 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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