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ㆍ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대학원 운영규정의 적정성 여부3. 전담교원ㆍ전담인력 및 교사시설의 적정성 여부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대학원에게【별표 1】에 따라 창업대학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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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창업대학원 지정서
【별표 1】 지정번호 : 제 20 - 00호 | 지정번호 : 제 20 - 00호 | 지정번호 : 제 20 - 00호 | | 창업대학원 지정서 | 창업대학원 지정서 | 창업대학원 지정서 | 창업대학원 지정서 | 창업대학원 지정서 | | | | | 대학원명 : | | | | 주 소 : | | | | 지 정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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