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ㆍ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대학원 운영규정의 적정성 여부3. 전담교원ㆍ전담인력 및 교사시설의 적정성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대학원에게【별표 1】에 따라 창업대학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