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대학원 운영규정3. 전담교원 및 전담인력 보유현황4.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요2. 대학원의 발전 전략3. 대학원의 조직체계도4. 대학원 사업의 내용 및 사업실행 예산서(재원조달 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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