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대학원 운영규정3. 전담교원 및 전담인력 보유현황4.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요2. 대학원의 발전 전략3. 대학원의 조직체계도4. 대학원 사업의 내용 및 사업실행 예산서(재원조달 계획서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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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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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