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업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창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한다.1. 창업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국고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대학원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대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