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업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창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한다.1. 창업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국고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대학원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대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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