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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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대학원은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대학원은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창업대학원은 국고지원금의 지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협약서 및 첨부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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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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