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대학원은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창업대학원은 국고지원금의 지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협약서 및 첨부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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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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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