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창업대학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장은 정기적으로 창업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창업대학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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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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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협약의 변경제11조 · 협약의 해지제12조 · 국고지원금의 관리제13조 ·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활용제14조 · 수시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창업대학원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