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창업대학원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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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업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창업분야 유능한 전문인력의 양성2. 창업교육 시스템의 구축3. 창업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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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업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창업분야 유능한 전문인력의 양성2. 창업교육 시스템의 구축3. 창업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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