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배출한 창업분야 전문인력이 정부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창업관련 각종 콘텐츠 개발 또는 연구용역 수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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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고지원금 지원제9조 · 협약체결 등제10조 · 협약의 변경제11조 · 협약의 해지제12조 · 국고지원금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시점검제15조 · 창업대학원의 평가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