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배출한 창업분야 전문인력이 정부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창업관련 각종 콘텐츠 개발 또는 연구용역 수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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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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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시점검제15조 · 창업대학원의 평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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