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창업대학원 기능의 변경2. 당해 연도 총사업비의 변경. 다만, 국고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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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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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