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창업대학원 기능의 변경2. 당해 연도 총사업비의 변경. 다만, 국고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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