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8조 (국고지원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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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고지원금은 창업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강사비, 교육비, 기자재유지관리비, 간접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고지원금은 건물ㆍ건축설비비, 건물 및 토지의 매입비,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출 항목 및 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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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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