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특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 이는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②제1항의 선물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훈령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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