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3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외교부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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