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 (교육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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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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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