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 (교육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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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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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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