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 (교육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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