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 (수강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 취소를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
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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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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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