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 (수강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 취소를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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