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2조 (운영요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 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운영자와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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