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7조 (홈페이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등 사이버교육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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