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에는 전문과정, 소양과정 및 집합연계과정을 두며 집합교육에 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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