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8조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의 활성화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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