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3조 (사이버교육운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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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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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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