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3조 (사이버교육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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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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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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