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5조 (과정담당자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담당자에게는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정담당자에게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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