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1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또는 1년간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교육 과정을 미이수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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