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6조 (사이버과정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②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사이버과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집합교육 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