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6조 (사이버과정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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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②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사이버과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집합교육 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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