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2. 지방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직원4. 재난관리 책임기관 종사자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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