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7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