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7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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