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9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 평가는 학습목표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과제, 수료평가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평가의 일시, 기준 및 방법 등 교육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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