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 (사이버과정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사이버과정담당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제도 개정에 따른 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공2. 담당교육과정의 평가문제 출제3. 게시판(공지사항, 자료실)에 게시할 교육내용 관련자료 제출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생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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