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 (사이버과정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사이버과정담당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제도 개정에 따른 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공2. 담당교육과정의 평가문제 출제3. 게시판(공지사항, 자료실)에 게시할 교육내용 관련자료 제출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생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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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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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