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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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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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