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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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②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로 촬영할 수 있다.
③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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