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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