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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