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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