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조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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