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1.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2. 정기조사: 월 1회 이상3.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4.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