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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