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10조 (약정 이행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약정체결 후 10일 이내에 약정서 사본, 약정내용을 포함한 체결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실행약정을 체결한 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에서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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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약정체결 절차제6조 ·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제7조 · 심사위원회 심사제8조 ·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제9조 · 약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약정 이행 및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