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10조 (약정 이행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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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의 장은 약정체결 후 10일 이내에 약정서 사본, 약정내용을 포함한 체결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약정체결 후 10일 이내에 약정서 사본, 약정내용을 포함한 체결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실행약정을 체결한 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에서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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