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 상호간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면형태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2. 국외 기관간 약정의 경우,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은 "Arrangement" 또는 "Implement Arrangement"를 사용하고, 모조약의 근거가 없는 기관간 약정에는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Plan", "Programme" 등을 사용한다.3. ‘총괄약정’은 기관간 체결하는 약정의 근본으로 실행약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이다.4. ‘실행약정’은 총괄약정을 근본으로 양 기관이 수행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담은 약정이다.5. ‘상대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6. ‘체결부서’란 약정을 체결하려는 부서(지방소 및 보존센터 포함, 이하 "부서"라 함)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약정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약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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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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