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9조 (약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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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정은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정은 종료한다.
②약정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재체결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 할 수 있다.
④약정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에서 달리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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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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