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9조 (약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정은 종료한다.
②약정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재체결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 할 수 있다.
④약정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에서 달리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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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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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약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약정 이행 및 후속조치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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