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8조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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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서는 상대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서는 상대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약정체결을 추진 시 연구과제와 연관성, 약정체결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 예산반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특히, 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1.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2.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3. 국내 법령과 저촉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5. 타 기관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사항6.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등
④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상대 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 문안에 명시한다.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 한다.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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