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8조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서는 상대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약정체결을 추진 시 연구과제와 연관성, 약정체결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 예산반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1.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2.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3. 국내 법령과 저촉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5. 타 기관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사항6.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등
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상대 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 문안에 명시한다.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 한다.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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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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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