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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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내ㆍ외 기관과 체결하려는 모든 약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내ㆍ외 기관과 체결하려는 모든 약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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