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7조 (심사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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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 체결 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2. 기 확보된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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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 체결 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2. 기 확보된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되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하며 심사위원회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각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 개최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국제교류 담당 연구관(사무관)또는 담당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⑥연구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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