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4조 (약정체결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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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ㆍ외 기관과의 약정체결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함)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 기관의 조직위상과 업무범위, 약정 내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 하에 해당 부서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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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ㆍ외 기관과의 약정체결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함)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 기관의 조직위상과 업무범위, 약정 내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 하에 해당 부서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②2개 이상 부서가 참여하는 약정체결일 경우, 연구기획과장의 검토 및 조정 하에 총괄약정은 연구원장이 체결하며 실행약정은 해당 부서장이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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