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5조 (약정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②각 부서에서 약정체결이 필요하거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존 약정과의 중복 여부2. 약정 내용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책 및 연구과제와의 부합 여부
③체결부서는 기존 약정과 중복될 경우 기존 약정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사전심의 및 검토 요청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약정 내용과 제4조에 따라 체결 주체를 검토하고 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⑤제4항에 의거 약정체결의 주체가 연구원장일 때는 연구기획과에서 약정체결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연구원장 이외 부서장이 약정체결의 주체가 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존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약정 체결 등 운영절차
[별표 1] 약정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약정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약정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약정 체결 등 운영절차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시기) 사전 준비 | ㆍ 사전협의 - 연구기획과 협의(내부보고자료) - 관련 부서 및 실무 협의 ⇒ 협약범위 및 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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