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6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내 약정체결 25일전, 국외 약정체결 50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과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사전심의 및 검토를 요청한다.1. 약정체결 사전검토서[별지 1호 서식]2. 약정서(안)3. 기타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체결부서의 장은 약정과 관련하여 연구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기획과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1호 서식] 약정 체결 사전검토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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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약정서 기본형식
[별표 2] 약정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 | 업무 약정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조항 |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제조항 | 체결 당사자 간의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업무 약정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개정조항 | 내용의 변경 절차 등 기타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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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