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6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국내 약정체결 25일전, 국외 약정체결 50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과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사전심의 및 검토를 요청한다.1. 약정체결 사전검토서[별지 1호 서식]2. 약정서(안)3. 기타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
체결부서의 장은 약정과 관련하여 연구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기획과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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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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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