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2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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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부대)의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골프,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2. 식사, 음주 등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3. 여행, 회합 또는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부대)의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골프,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2. 식사, 음주 등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3. 여행, 회합 또는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5. 기타 일반 상식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③<삭 제>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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