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한미연합사령부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차. 복무중인 군인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카.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해제ㆍ완화 등 국방업무와 관련되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타.국방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파. 기타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대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대 및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다.감사ㆍ인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ㆍ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기관(부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당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