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기관 및 부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해 기관 및 부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 및 부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한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각 기관(부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부서 단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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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징계 등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5조 · 교육제2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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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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