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기관 및 부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해 기관 및 부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 및 부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한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각 기관(부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부서 단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