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한국군인 및 군무원에 한한다)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등과 국방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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