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이 겸직한다.
합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겸직한다.
각군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실장이 겸직한다.
국직기관 및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