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이 겸직한다.
②합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겸직한다.
③각군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실장이 겸직한다.
④국직기관 및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⑤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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